산업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내 전기차 보급 확산에 맞춰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민간충전사업자에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의 일부(50% 이내)를 지원하여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련 용역업체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 (’17)167대 → (’18)188대 → (19)462대 → (’20)262대 → (21년)203대 → (22년)417대
ㅇ 2023년 민간 전기차 충전업체*는 총 10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50kW 충전용량 600대 이상 구축
*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특히 산업부는 ① 보다 효과적인 충전기 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가로 공급 지원.
* 일시/장소 : ‘23.3.3(금) 14:00~16:00/스페이스모아 서울역점(서울역 3번출구 한일빌딩 10층)
ㅇ 기존 충전기 관리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충전기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하반기에는 충전기 사업자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신고창구*를 신설한다.
야간 및 공휴일에도 충전기 고장에
*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입력하시면 충전기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ㅇ 최근 사업자와 운전자 간 갈등*에 대응하여 충전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표준조건 및 품질기준을 검토·제정할 예정이다.
*예시) 전기차 충전 실패 시 사업자(운전자 미숙)와 운전자(충전기 고장) 간의 책임 문제 등
ㅇ 스스로 충전하는 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사용성 향상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교통약자충전기* 보급을 더욱 확대할 예정 .) 개선. ).
* 커넥터 및 디스플레이의 중앙부는 이동에 취약한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면에서 1~1.2m 높이로 낮춰져 있습니다.
ㅇ 최근 일부 전기차의 급속충전기 장기사용으로 인한 급속충전기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전율(최대 80%)과 사용시간(최대 50분)을 올해 지원되는 충전기의 각 차량*.
* 충전 속도 또는 사용 시간에 도달하면 충전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산업부는 2월 28일(화) 23.02(목)~3.17(금)에 사업을 고시하며, 접수를 받은 후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4월 중 지원할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규모, 설치면적 등에 따라 선정기준이 상이하므로 지원 전 한국에너지공단에 상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www.energie.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탄소배출 저감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충전산업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Plan zur Verbesserung der Stromversorgung von Ladegeräten für Elektrofahrzeuge 2023 >
< 2023년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육성사업 발표 >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