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를 위한 간편 부가세 신고 준비하자

12월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단순 납세자도 매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간소화된 납세자 기준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간이납세자가 ​​일반적으로 대상입니다.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업을 영위하는 경우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업소라도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는 한 과세를 간소화할 수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도 부분간이과세를 허용하고 있어 국세청 고시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납세자를 위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