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를 위한 간편 부가세 신고 준비하자
12월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단순 납세자도 매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간소화된 납세자 기준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간이납세자가 일반적으로 대상입니다.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업을 영위하는 경우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업소라도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는 한 과세를 간소화할 수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도 부분간이과세를 허용하고 있어 국세청 고시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납세자를 위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