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영다세무서 부산지점 세무사 신상협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신탁수익자 등은 모두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에 속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동안 이익이 발생하는 과세부동산등은 양도시점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만, 양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거래가세 계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실질거래가액을 “실질양수가액”이라 하고, 양도받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