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째 전 판사 서초 변호사 김요한입니다.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 국내 4대 로펌 세종 ‘기업자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조세법전문변호사(국내 0.5%) – 부동산전문변호사(국내 1.8%)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포함 총 5개 대학원 석박사학위 취득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전직 판사, 24년차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돕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산에까지 상담 전화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마이글을읽고있는분들도마찬가지겠죠. 실력 있는 유명 변호사에게 법인 회생·법인 파산을 의뢰해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법인 회생에서는 변호사의 유명세나 대규모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 등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 민사사건, 이혼/가사법 사건에서는 실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법인회생에서도 변호사의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태도’입니다.
즉, 책임감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인 회생은 법적 절차를 잘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마음 아픈 채권자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설득이 안 되면?
재생 인가를 받을 수 없어 모든 것이 낭비됩니다.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4년째가 된 지금도 법인 회생은 반드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채권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설득하지 못하면 다시 찾아갑니다.
편법보다는 정공법이 필요한 제도죠.
그래서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저의 화려한 이력보다는 김요한이라는 저라는 사람을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책임감을요.
나의 태도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의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는 변호철학을 아래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당신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3분만 시간을 내서 꼭 확인해 보세요.
의뢰인들이 분쟁과 번민의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송대리인으로…blog.naver.com
24년 경력 김요한 변호사 1:1 직접 무료상담 대표번호
010-4755-3002010-3109-3007
(재판 중이거나 현장에서 직접 증거 수집 시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부재 시 문자 남겨주세요. 빠른 회신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모바일로 전화 버튼을 터치하시면 연결됩니다.
)
아래에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유명 변호사라고 무조건 선임하지 마세요.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누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기사회생할 수 있고 끝없는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불안한 감정과 누구를 선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TV에 나와서 검색하면 뉴스나 상단에 위치한 변호사라면 유명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 변호사라고 무조건 선임해서는 안됩니다.
TV에 많이 나오는 변호사라고 선임해 높은 상담료와 수수료를 냈지만 외부 활동으로 인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다른 직원과 소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변호사라고 해서 선임했는데 사실 법인 회생, 법인 파산에 대한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멀티에 모든 분야를 잘하는 변호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명하다는 이유로 선임을 생각하기보다는 아래에 알려드리는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명 변호사보다 중요한 선임 기준이 유명하다고 해서 법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법인 회생, 법인 파산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가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많고 법인회생 인가와 법인파산 면책에 성공한 변호사라면 실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인 회생에 있어서는 실력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인 회생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인가 결정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생절차상 채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는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채권자를 설득해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변호사가 ‘채권자 동의’를 위해 직접 찾아가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법인회생인가 결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책임감 있는 변호사로 채권자를 함께 설득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명 변호사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법인 회생과 법인 파산에 관하여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4년 경력을 바탕으로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요한이었습니다.
- 이어서 보면 좋은 칼럼 – 안녕하세요 법인 파산 회생 변호사 김요한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직…blog.naver.com 안녕하세요 24년째 전 판사 서초변호사 김요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30여개가 넘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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