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펌 새담 대표변호사 신알찬입니다.
이전 글에서 고소인(피해자)이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경찰 VS 검찰 고소 중 어느 쪽이 나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펌 세담 대표변호사 신알찬입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로 경찰고소 VS blog.naver.com
고소를 하고 나서 경찰 조사는 어떻게 받는지,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일반인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막막하기만 한 것 같아요.
실제로 형사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런 불안한 모습의 의뢰인분들을 항상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형사고소, 고발을 하고 나서 형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형사소송 절차>
형사 소송의 진행 절차
형사고소, 고발 후 형사소송 절차를 먼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배정되고 수사관이 지정되기까지 약 7일이 소요됩니다.
검찰청의 직소는 주말을 제외하고 7일 정도, 경찰서 고소는 4~5일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고소장을 접수해 3~4일이 지나면 고소인이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차피 조사할 거면 한꺼번에 조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즉조사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고소장을 내는 당일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조사는 형사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내용을 작성하듯 처벌 고소인 조사 때도 범죄 구성요건에 맞게 처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부족하게 작성했더라도 고소인 조사 때 잘 얘기하면 충분히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장의 내용도 틀린데 고소인의 진술도 횡설수설 애매하게 말해버리면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소인은 진술조사를 할 때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보다는 본인의 피해 사실을 강조하고 억울하다, 강력 처벌해달라는 호소를 자주 합니다.
경찰관을 설득하려고 감정에 의지해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고소는 1심 판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고소를 취하한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할 수 없고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므로 고소를 취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고소는 형사합의로 문제가 됩니다.
- 형사 합의 시의 주의 사항
-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수도 있어요.
이때 합의금액을 모두 받고 고소를 취면 되지만 상대방이 합의금의 일부만 전달하고 합의를 원하고 고소취하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형사합의는 무조건 거절하세요.
예를 들어 300만원으로 합의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현재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해서 다음 달에 나머지 돈을 입금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만 믿고 고소취하를 하면 고소취소의 효과는 즉시 적용되지만 상대방이 나중에 돈을 낼 수 없다고 버티면 이를 억지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이 제 손에 들어왔을 때 고소 취소 의사 표시를 해야 하고,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함부로 고소 취하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 조사를 하고 나서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정도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보통 경찰관이 전화를 하거나 문서로 피고소인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피고소인들은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대부분 약속한 날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단, 출석 요구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도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강력범죄에서는 잠복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재 추적 조사를 해서 체포를 가거나 기소 중지를 하고 전국 수배를 하기도 합니다.
구속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피고소인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가급적 불구속 수사를 권장하고 있지만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중형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하십니다.
이 내용은 범죄 수사 규칙과 형사 소송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경찰 수사 규칙
- 제24조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기간)
- ① 사법경찰 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최장 기간은 6개월이지만 보통 3개월 정도면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6개월이 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진술조사 이후에 할 일이 따로 없지만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사기관에 하고 싶은 말을 쓰거나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특히 형사소송은 증거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고소인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
반대로 증거 수집이 빈약하면 고소해도 피고소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법률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변호사 선임에 관한 칼럼 하에서 공유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형사 변호사 선임 칼럼
- 안녕하세요. 로펌 세담 대표변호사 신알찬입니다.
예전에 변호사 보수, 수임료에 대한 칼럼을 작성한.blog.naver.com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은 경찰서로부터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로펌 세담대표변호사 신알찬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000건이 넘는 사건을 담당했고 다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2층 203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