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부여

7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부여 안전운전 해요~

★ 1. 교차로에서는 일단 정지 우측방향 지시등 보행자 확인 후 서행하면서 진입

위반시 범칙금 내역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10점

교통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회전교차로 진입시 30km 이하 서행회전 차량우선진입차량 좌측방향지시등 진입차량 우측방향지시등

★ 3. 아동보호구역 일단 정지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여부에 관계없이 일시정지(위반시 승용차 6만원, 벌점 10점)

★ 4. 도로외 장소 보행자 보호 서행 및 일시정지로 보행자 보호 – 사고시 차량 과실 예 : 아파트단지내 도로, 대학구내도로 등 도로외 장소에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 운전자보험 체크리스트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까지 가입되어 있습니까?민식이법에 의한 6주 미만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스쿨존 추가보상)이 있습니까?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얼마나 준비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