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의 기본세율 기준을 알아 두다

얼마 전 기사에서 접한 내용에 따르면 한 유명인이 50억에 매입한 단독주택을 79억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이럴 때 세금은 또 얼마나 들까 하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만 하고 매각할 때도 각각 세금이 붙는데요. 오늘은 조만간 양도세 기본세율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소비세는 위 사례와 같이 50억에 취득하여 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79억에 매각하였으므로 29억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50억 혹은 그 이하로 매도했다면 이득을 본 것이 없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부동산에 속하는 건물이나 토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도 있고 주식도 포함됩니다.
이때는 대주주가 양도할 의지가 있거나 소액주주가 증시 외에 이양하는 상장, 비상장주식도 포함됩니다.
소유권이전을 위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 법인현물출자 등 본인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것을 양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로 보는 것은 선택지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각 보유자에게 단순 분할하여 등기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 등 지번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 밖에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간에 매매가 진행되는 것은 증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과세나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1가구인 자가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다.
원래 기존 제도에 따르면 9억원이었으나 2021년 12월 8일 기준 12억원까지 완화된 상태입니다.
일시적으로 2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집을 처분하고 마지막 남은 1채만 소유한 시점으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세 기본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약 6%, 4,600만원 이하 15%에 누진공제액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에 522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에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1년 미만에는 40%, 1년 이상은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됩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보유하고 팔게 됐는지 기간에 따라서도 70%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럼 앞서 예를 든 금액을 양도세 기본세율에 적용해서 대충 계산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보유기간, 지역, 각종 경비 등 기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과세표준이 대략 28억이 나온다면 그중 높은 세율인 70%로 적용했을 때 20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외 상세한 요율과 조건 등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