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공사 청부 계약 체결 이후 시공사가 파일 공사에 대해서 하청을 주고 하청인이 파일 공사를 모두 마쳤고, 그에 계약한 작업 항목을 모두 마치고 2022.5.31. 하청 대금 4,2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런 대금 지급 청구가 있기 전의 2022.5.24. 재판장은 하도급 금액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기 파일 공사 청부 계약에 관하여 하청인이 수급인에 대해서 가진 공사 대금 청구 채권 가운데 4,150만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압류 결정을 하면서 다만 건설 산업 기본 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하도급 금액 중 산출 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한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 금지 금액에서 이를 제외했다.
그런데, 하청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청 법”이라 함) 제13조(하도급 대금의 지불 등) 제1항은 “원사 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 위탁의 경우에는 인수 날짜를 위탁의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을 받은 역무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많은 원사 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 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60일 이내 가능한 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청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채권 가압류 결정에 하도급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금 지급 기한이 경과하도록 대금을 내지 않고도 지체 책임 또는 하도급 법 제25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유로 과징금 부과 사유 내지 제30조 제1항 제1호의 벌칙 사유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하청인 채권자의 수급인에 대한 채권 가압류가 적법한다면 자연스런 귀결이며,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해서 솟는 유급 채권에 처분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처분 금지 효력은 채권이(가)압류되면 그 효력에 의하여 채무자가(가)압류 채권을 처분해도 이에 의한 채권자에 맞서지 못하고, 또 채무자는(이)압류 채권에 관하여 제삼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여 제삼 채무자가(가)압류 결정 송달”이후”에 채무자에게 징수 채권을 변제하는 것은(이)압류 결정의 효력에 의한 추심 채권자에 맞설 수 없는 것이다(민사 집행 법 제227조 제1항).
그런데, 하도급 법 제13조에 따르면 원사 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을 한 뒤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할 경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만 지급 대상 및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의 의무를 갚겠다고 보고 있다(국민 신문고의 답변 참조).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105&docId=395613761&qb=7ZWY64+E6riJ67KVIDEz7KGwIOqwgOyVleulmA==&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그런데 채권 가압류는 제삼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에 머무를 뿐 빚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이행 기간이 도래했을 때에는 제삼 채무자는 그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당연한 귀결로 채권에 가압류가 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청인이 하청인에 대한 하청 대금 지급을 거절하진 못할 것이다.
이 경우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했을 때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해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는 민사 집행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 공탁함으로써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 지체 또는 하청 법상 책임도 면할 수 있다.
제삼 채무자가 이같이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 공탁했을 때는 그 가압류 효력은 채무자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존속하는 것,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제삼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이행 지연 이자 부담 및 하청 법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전 채권의 일부만 압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을 금전 채권 금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 공탁으로 간주해야 하지만, 압류 금액을 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집행 공탁이 아닌 변제 공탁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년 5월 15일 판결 2006다 74693참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이행 지연 이자 지급 및 하도급 법 제13조 및 제30조의 책임을 면하려면 피압 토메 채권인 수급인의 하도급 대금의 하도급 대금의 하도급 대금
법무 법인 파인 파트너 변호사 이·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