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상담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면
로펌의 리안 킴입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황에 따라 이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이나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에 관해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혼이나 이혼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당사자가 서로 잘 합의하고 조정하면 이혼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도저히 합의가 안 되면 인천 이혼 상담을 받고 재판을 통한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 리안 킴과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부부가 이혼에 대해 서로 양보하는 시점이라면 원활한 협의이혼이 진행될 수 있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받게 되어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고 있더라도 가정법원을 통해 먼저 조정을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이면 심사숙고 기간이 따로 필요 없이 바로 절차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확정되었다는 조서가 기록되면 항소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해 조정을 받아들였더라도 조서를 작성할 때 인천 이혼 상담을 하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조정 이혼의 경우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편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2개월 이내에 모두 진행하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확실해진다는 점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는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판결을 원하고 있으며 조정에 관한 범위가 확실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받아들인 경우 해당 조서는 재판을 받았을 때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진 내용과 달리 위자료나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면접교섭권과 같은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문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조정 이혼이 불가능할 때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 절차는 소송을 제기하고 가사조사와 조정위원회 회부 그리고 변론기일 지정 그다음에 변론기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결선고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이혼은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인천이혼상담을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을 조사해 보면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 원인은 6가지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그리고 양측의 직계존속관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확인이 불가능할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존재할 때 이런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바람을 위해서라면 만약 이혼하는 이유가 배우자의 바람을 위해서라면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를 상대로 민사 배상 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서는 이미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모른 채 교제를 한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가 혼인을 파탄시킨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니 인천 이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잦은 폭언과 폭력 때문이라면 만약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면 폭력을 가하는 상황을 녹화한 영상이나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혹은 폭행의 증거가 되는 사진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폭행을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소와 같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폭행을 위해 경찰이 출동한 경우 그러한 출동 기록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자녀가 배우자의 폭행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고 폭행한 기간이 길다면 큰 금액의 위자료도 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혼을 진행한 후 안전에 관해 걱정된다면 접근금지 명령도 청구할 수 있으니 인천 이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이혼 상담을 통해 이혼의 방향을 정해야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한두 가지 신경 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인천 이혼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