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돈 찾기 숨은 돈 찾기: 경품 제세공과금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얻은 각종 소득은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벤트로 당첨된 경품이나 체험단 활동에서 지급되는 상품도 모두 동일하다.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세를 포함해 총 22%의 제세공과금을 내야 한다.
현금 소득이 아니더라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봉이 ᅢ대인 낭군님도 세법에 따라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더구나 나처럼 블로그 활동만으로 부수입을 만드는 전업주부의 경우는 6%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같은 제세공과금으로 원천징수하는 22%의 세율은 자산 및 소득 규모가 작은 서민에게는 다소 과도한 수치다.

국세청 종합소득세율 과표 준구간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종 체험단이나 경품제공 과금이 있을 경우 각 가정의 세율에 따라 세금환급이 가능하다는 것. 최근 5년간 내역을 조회하면 숨은 자금 찾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블로그에 세금 관련 이야기를 올릴 때마다 종종 언급하던 내용이었는데 알려줘서 고맙다는 글을 많이 받았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 다른 글을 준비해 두기로 한다.
참고로 경품이나 체험단 협찬 상품의 경우 본인이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아도 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해 납부한 내역이 있을 것이다.
업자가 낸 세금이라도 소득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환급받을 수 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배우면 최대 5년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이건 개별.. blog.naver.com 기타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확인 및 신고방법 ↑

우선 지금까지 납부한 제세공과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이벤트 경품의 제세공 과금도 가능하고, 협찬 체험단 제세공 과금도 가능하다.
무엇이든납부한영수증이있는지자신의소득자료를확인한다.
방법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방법 문에 자세히 기록.

※ 참고 ※ 경품제공 과금의 납부기준은 2개월 이상의 상품이다.
ᅵᄒ 以下 이하의 상품이면 비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품 및 협찬 상품이 ᄋ したがって したがって 이하인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자료(지급명세서)가 없는 것이 정상이다.
만약 ᅩ 超過 초과 상품을 제공받았는데도 홈택스에서 소득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직접 해당 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세금환급은 5년 전까지 수정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세금도 5년 전 내역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이 24%를 넘는 고소득자라면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제세금세율 22%보다 높으니까) 그런 사람은 굳이 따로 신고하지 말고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를 택하는 게 낫다.

2019년 삼성 TV 제조공과 금 원천징수영수증 (상단 첨부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자료)

재작년 삼성전자로부터 TV 협찬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블로그 협찬 게시판에 포스팅을 했다.
이런 협찬 상품도 모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때 나는 아무런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대신 지불했기 때문이다.
역시 시가총액 1위의 대기업.지금도 TV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

어쨌든 이 자료가 삼성전자에서 나 대신 국가에 납부한 기타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다.
소득 구분이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세액이 2개월이나 된다.
TV 가격표가 그대로 소득으로 계상되어 20%에 해당하는 소득세 TV와 지방세((소득세의 10%), 합산 TV.

삼성 TV제작 과금 원천징수 영수증

2019년 나의 종합소득금액은 ᄋᄋ 2019였다.
여기에 누구나 가능한 ᅩ これᆫ 본인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은 ᅳᄅ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당초 첨부영상으로 올린 국세청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ᅵ 이하는 6% 세율 적용) ᅦ에 6%를 곱하여 세액은 (.

그런데 어드포스트 수익으로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원고료 수익으로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 이름으로 대신 납부한 경품 제세공 과금 소득세가 ᅳᄅ ところ. 그래서 내가 2019년에 국가에 납부할 돈은 ところ ところ ところ이지만,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ところᆯᆯ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2019년 홈택스 종합 소득세 신고 자료

홈택스 신고에서 세액공제까지 받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일시적으로 결정되었다.
이미 1년간 既に 既に를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환급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협찬이나 체험단 상품 또는 이벤트로 당첨된 경품 등은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업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만약 평소 블로그에서 체험단 활동을 자주 하거나, 5년 이내에 이벤트 당첨 경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자. 숨겨져 있던 돈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작년에 발견한 숨은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