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매매가격 상한제 기준 및 적용조건 알아보기

민간택지 매매가격 상한제 기준과 적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되고 있으며, 서울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그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인건비, 토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매매가격도 계속 급등하면서 아직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의 걱정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는 주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택지 매매가격 상한제를 시행합니다.
민간택지 매매가격 상한제는 급등하는 주택 가격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집을 살 수 없었던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부작용도 많습니다.
특히 복권 분양이라는 명분으로 수요가 집중되거나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폐지론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 제도를 일부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019년 10월 주택법 개정 이후 시행된 제도입니다.
당시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기존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4배 이상 높아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이 제도는 기준 공사비와 토지비에 가산금을 부과해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고,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상한금을 적용해 안정적인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서 기본공사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정부가 평가한 토지비와 기본공사비를 토대로 가산금을 더해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게 됩니다.
기본공사비는 보통 6개월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라 조정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한정됩니다.
매매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또한 공공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아파트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민간택지 매매가격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재매매 제한기간이 적용된다.
이 제한기간 동안은 청약권 또는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2023년 4월 7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3년간 재매매가 제한되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재매매가 제한된다.
또한 실제 거주 요건도 적용돼 당첨한 아파트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된다.
또한 재당첨 청약도 제한돼 최대 10년간 주택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