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철회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청약 열의가 크게 줄어들었다. 승리만 하면 시세차익을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매매가격이 매매가격보다 저렴해지거나 미분양·미계약 물량이 늘어나면서 청약계좌를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계약해지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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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등록된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간단한 서류 작성 및 상담을 받으면 탈퇴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시 비대면 취소에 동의하신 경우에만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계좌 해지 방법은 간단하지만, 기존 청약기간과 금액, 납입횟수 등이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택 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취소하시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재등록할 수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추가 포인트는 다시 1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구매를 고려 중이거나 일반 예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완화되면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주택이 있는 사람도 청약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로또 복권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계좌를 보유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계정이 청소년 친화적인 상품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상품보다 높은 금리와 면세혜택을 제공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 청약통장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인출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세와 추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전자는 이자가 발생하지만 후자는 가입 후 5년 이내 또는 85㎡ 주택을 낙찰받은 후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발생한다. 간단히 말하면, 연말에 추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산 당시 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금보다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며,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 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 지급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결정 시 이 점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절차는 어렵지 않으니, 쉽게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탈퇴할 경우 당연히 기존 납부주기와 납부기간이 모두 초기화되어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택 청약철회 방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