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까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꼭 신청해보세요.

회원님,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4월 2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흐리기는 하지만, 주말 동안 내린 비는 그치고 공기도 깨끗해져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좋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한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때 2025년 4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수시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아래 자료의 출처는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적용됐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입주요건이 폐지됐다.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부모와 별거 중인 만 19~34세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청약계좌에 가입한 비노숙 청년(24세까지 신청 가능)이다.
연도: 1989년 ~ 2005년. 25년 동안 적용됩니다.
)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출생한 경우, 신청하고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반드시 월 20만원까지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집주인 2촌 이내 혈족(전임차인), 다주택자 원룸생활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향후 지원 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될 예정이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법제처에서 발췌한 24년 중위소득표입니다.

아래 자료는 마이홈 포털에 게시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상세 자료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은 아래와 같이 마이홈포탈이나 복지길에 접속하여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류를 지참하여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께서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해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가 어렵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든 청년들이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주변에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이 있다면 우리 회원들과 이웃님들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