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분해공장 폭발(1964년)

지난 5일 경기도 시흥군 의왕면 옴리 한국탄약공업사 공장에서 화약 가루를 염산으로 분해하던 중 부주의한 발화로 창고가 폭발했다.
3명이 숨지고 109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중에는 500여 미터 떨어진 안양교도소 수감자와 교도관 71명, 날아오는 금속 파편에 맞아 경미하거나 중등도인 사람들, 조포부두 참사로 누나를 잃은 흥안국민학교 어린이 11명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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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서 약 2‘킬로’ 떨어진 국도와 철도를 운행하던 열차에 탑승한 승객 19명이 중상을 입고, 약 4‘킬로’ 떨어진 안양시내까지 피해를 입힐 정도로 광범위한 참사였습니다.

불발 포탄과 조명탄을 분해한 약 80t의 화약 창고 폭발은 안양 일대를 뒤흔들었고 인근 민가와 안양 형무소는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쳤다.

특히 파편에 맞아 다친 수감자들은 철책을 휘두르며 “사람을 구하겠다”고 외치며 난장판을 벌인 적도 있다.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2진영이 폭발해 주변 교통이 막히고 소방서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모르고 살았다.

-조선일보 1964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