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현재 중산층 및 생활사회 의료 주택에 대한 교육 서비스 기준 요약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제6조, 제8조 및 제12조의3에 의거 공고합니다.
표준중위소득 외에 생계·의료급여에 대한 선발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제정된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부터 중위소득 기준과 중위소득에 대한 교육·주거·의료·생활비 금액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의 이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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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부터 평균 소득 수준
- 2. 2023년부터 교육, 주택, 의료, 생계급여
2023년 중간 소득 수준
첫 번째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수별 기준금액이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각 세대별 소득수준 차이를 감안해 산정한다.
가장 최근의 평균 가구 소득 증가와 함께 가구당 사람 수에 따라 현재 가구 소득의 중앙값도 결정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위의 표준 중위수입표를 확인하면 중위수입의 100%는 5,400,964원이고 중위수입의 120%는 6,481,157원입니다.
한편 중위소득 80%는 432만771원, 중위소득 50%는 270만482원이다.
그리고 9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추가 시 879,534원을 더해 계산할 수 있다.
2023년부터 교육, 주택, 의료 및 생계 혜택 금액
다음으로 생활급여기준, 의료급여기준, 주거급여급여기준, 교육급여급여기준에 대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액을 정리한다.
1. 생활비(표준중위소득의 30%)
생계급여란 「국가기본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의복, 식비, 유류비, 기타 생활필수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부가 최저 생계 수준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생활비를 받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은 30%이며, 생활비를 받기 위한 4인 가족 소득은 1,620,289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지원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입니다.
2. 의료급여(표준중위소득의 40%)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상의 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부조제도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의 40% 미만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23년 기준 2,160,386원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원이나 약국에 가도 지급액이 정해져 있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주거급여(표준소득의 47%)
다음은 주택 혜택입니다.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집세, 수선비, 기타 주거안정에 필요한 항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2023년부터 주거급여 최저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최대 7인까지는 6인과 동일하게, 8~9인은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4. 학력(기준 중위소득의 50%)
다음은 교육 서비스의 내용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초보장 수혜자로서 입학 또는 기관에 입학 후 입학금, 수업료, 교재 등의 수급자격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특수학교 등 다양한 학교와 평생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기초보장 수급자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급금액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승인된 소득 계산 방법
다음으로 소득 금액이 인식됩니다.
- 소득인정액 = 과세소득액 +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소득평가 : (실제소득 – 가계특성비용 – (근로소득공제액 + 기타비용))
- 소득환산금액 = ((재산유형별 가액 – 부동산금액 – 부채)) x 유형별 소득환산율
정리하다
2023년부터 중산층과 교육수당, 주택수당, 병가수당, 생활수당의 수준을 정리했습니다.
금액을 잘 생각하시고 관련 내용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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