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길게 느껴졌던 겨울을 마무리하는 달의 2월입니다.

마지막 추위 잘 보내세요

오늘은 2022년에 바뀐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제도가 변화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두면 도움이 될겁니다.
●바뀐 부동산 제도

① 융자 규제

“주택대출 외에 신용카드, 학자금, 자동차대출 등 신용대출, 카드대출 등 총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 대출 규제가(은행은 40%) 적용됩니다”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며, 제2금융권의 경우 60%로 적용되던 DSR 기준이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위 부분 등은 은행별로 체크할 것을 권장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유 상환액 + 기타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을 말합니다.

②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

2022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듭니다.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수불토지 범위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정학면적의 5배까지 허용됐으나 올해 2022년부터는 양도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경우 주택정착 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③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한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상속주택액 전체를 공제받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제한했으나 2022년부터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부양에 대한 상속세 및 세제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1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④ 무주택 청년 월세 범위 내 지원

청년 무주택자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4년간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독립된 주거의 무주택자로서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⑤ 고가 상가주택 부분 양도처 취득세 비과세 적용

12억원을 넘는 고가 상가주택을 처분할 때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12억 이하의 상가주택에는 종래와 같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⑥ 생애최초 구입주택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 취득자의 전년도 소득이 배우자 소득과 합산 7천만원 이하로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하는 경우 취득가액 5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전면 면제, 5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50% 감면제도로 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2년에 달라진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시장에 반영될 이슈들을 잘 살펴보고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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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제도, 2022년도는 어떻게 변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