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조정 – 인정된 이자의 예정금 조정(당좌차월 비율 적용)

예정금 인식에 대한 이자

대리인이 이유 없이 회사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가납금이라고 합니다.
법인과 대리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대리인이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회사에 자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있습니다.
계산은 이자 신용의 임시 계산입니다.

모델 코드를 살펴보면 보충이 공식적으로 파트너, 임원 및 직원을 위한 단기 대출 및 임시 혜택을 위한 파트너, 임원 및 직원을 위한 단기 대출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대체 브리핑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1번과 4번은 대리인 관련 추가/임시 지급에 사용되며, 그 외의 번호는 대표성이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가납금이 있는 경우, 가납금에 대한 이자는 기업 화해 시 계산해야 합니다.
사전지급의 산정은 회사조정의 사전지급 등 승인된 금리조정(A,B)에서 산정됩니다.
먼저 3. 정지상환액 및 정지상환액 계산에서 가상환 및 추가상환 누적횟수를 계산한 후 당좌차월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원장 쿼리를 보면 대리인이 선불금을 상환하고 회사에 추가금을 입금했어야 하므로 추가금은 보류 상태이지만 일수는 수입 후 365일이다.
숏코드가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 상황입니다.


01 단기사채대체(법인) 선납
04 단기채권(법인)으로 대체 조기상환

연초부터 이월예치금 7,979,316원이 있었고, 3월 8일에 100만 원이 상환되었으며, 나머지는 4월 12일에 상환되었습니다.
숏코드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이러한 사실이 잘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필요한 코드를 입력하고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중도금 위약금과 추징금을 모두 가져오셨다면 이제 당좌차월 이자와 가중평균 차변 이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중평균차입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
1.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대출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
3. 대출회사의 가중평균 차변비율 또는 담보대출비율이 차용회사의 가중평균금리보다 큰 경우
4. 대여기간이 5년 이상인 대출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당좌차월이율은 가중평균차입이율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선택한다.
이 경우 차입이 없으므로 가중평균차입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좌차월이자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치금을 가진 사람마다 당좌차월금리를 적용할지, 가중평균차입금리를 적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TY 당 = 초과인출률
TY A = 가중평균 차입금리
G 0 = 4.6% (2016년 3월 7일 이후 4.6%, 이전 6.9%)
G 1 = 6.9% 약정


이제 4. Authorized Interest 계산으로 이동하여 Authorized Interest를 계산합니다.
먼저 선택한 회계 연도의 시작/종료 날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년도 가납부가 계속되고 전년도 당좌대출 금리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1월 21일은 ~ 12/21/31.

위의 경우에는 추가자금이 중도금보다 많아 이자를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인식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항목 상단에서 세금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예정이자의 경우 세무조정 없이 12월 31일에 미수수익으로 기록하여 이자소득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사무처리 방법을 문의하셔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리인에게 직접 상여금을 판매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미수금/이자수입을 기록하고 이자수입을 기록한 후 대리인에게 법인으로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