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가사전문변호사 개명신청 절차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곳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신을 대표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철학관에서 이름을 받아오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이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이름의 출처는 각기 다르겠지만 모두 좋은 의미를 담아 세상을 잘 살아가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름은 출생신고를 통해 법률적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을 개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진주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명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으로부터 개명 이유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개명 신청 이유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인정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절차에 맞는 적절한 준비를 통해 개명신청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진주가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개명신청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절차의 진행에 대해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청을 진행할 때는 무엇보다도 왜 이름을 변경하는가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이유로 개명을 신청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허가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명신청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한 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1~2개월 후에 심사에 의해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동사무소에 방문한 후 위 사실을 신고하면 개명 신청 절차 역시 끝납니다.

그러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심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름이 놀려서 개명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이름을 바꾸려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묶여 있는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해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정의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청구가 있으면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할 경우 새아버지의 성으로 개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주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입니다.

소중한 자녀가 이미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개명 신청 과정도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명 신청을 할 때에는 자녀의 본과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취지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청구인의 진술서와 함께 성본을 따르려는 사람의 기본증명서와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한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친아버지의 의견청취를 위해 의견청취서를 송달합니다.

이때 친아버지는 자녀의 본과성을 바꾸는 것에 대해 동의 여부를 진술하게 됩니다.

친아버지 측이 자녀의 성책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법률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친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친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아이의 이름을 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친아버지 측에서 자녀 면접교섭과 양육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 해당 부분을 근거로 한 후 동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왜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자녀와의 정서적 친밀도와 양육권과 친척을 어머니가 갖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자녀의 개명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개명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개명 신청이 어렵습니다.

먼저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전과이력을 가진 사람은 개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금전적인 문제를 피하려는 목적을 짊어질 우려가 있는 불법체류자 혹은 신용불량자는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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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과거에 비해 개명 신청은 훨씬 유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원을 설득할 수 없는 변경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 앞서 설명한 이혼 후 자녀의 성책을 변경하는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개명신청 성공사례를 갖고 있는 오동준 대표변호사와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1:1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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