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대학을다니고있거나또취업준비생들이라면아르바이트를통해서용돈이나생활비를벌고있을겁니다.
부족한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은 모두 가져가는 것이 좋고,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조건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짧게 일하는 파트타임이나 주말에만 일하는 주말 아르바이트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어떤 것일까?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1일씩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하며, 휴일에는 노동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일 분의 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고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추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해당수당을추가지급하는이유는지속적인근무로피로가쌓인상태를해소하고,일을계속할수있도록휴일을제공한다는취지에서만든제도입니다.
때문에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임금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바생의 주휴수당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 한 상태여야 한다(지각이나 조퇴 시 개근으로 인정됨). – 다음 주에도 출근을 할 예정이며 퇴근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수당이 지급된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근거하여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 소정 노동일 개근을 했을 경우란, 근로 계약서에 근거해, 명시되어 있는 출근일을 모두 일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근로자라면 5일을 소정근로일로 보고 있으며, 파트타임으로 화, 목, 금고의 형태로 일하기로 계약된 사람과는 3일을 소정근로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경우라면?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주에도 출근예정인 직원들에 한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는 분이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취지 자체가 근로자들이 쉬면서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일해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실행하는 제도여서 다음 주 회사를 그만둬야 만근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인원수가 아직 남아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추가 근무를 하게 되거나 조정을 통해 다음주에도 일을 하고 퇴근할 예정이신 분이라면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에 따라 다음주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금요일까지 출근한 분들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산 방법을 찾아보면?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추가로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급여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한 시간을 40으로 나눈 값에 8시간과 시급을 곱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시급과 주휴수당을 합쳐서 한달에 받아야 하는 급여를 알아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주 3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수당을 계산해 보면, (30시간/40)*8시간*8720원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알 수 있고, 6시간분 일한 52,320원을 더 받을 수 있으며, 급여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십시오.
돈을 못 받으면?주 15 시간 일해, 소정 노동일을 모두 개근했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의 권리에 근거해, 노동청에 불평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는 수당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반드시 불만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고용주에게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만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노동청을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마당이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임금체불 진정서라는 파일이 나오는데, 이를 다운 받으신 후 받지 못한 금액과 내역을 모두 상세하게 기입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민원이 접수됩니다.
불만을 접수한 후에는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요청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만이 접수될 경우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