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철회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철회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청약 열의가 크게 줄어들었다.
승리만 하면 시세차익을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매매가격이 매매가격보다 저렴해지거나 미분양·미계약 물량이 늘어나면서 청약계좌를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계약해지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소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등록된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간단한 서류 작성 및 상담을 받으면 탈퇴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시 비대면 취소에 동의하신 경우에만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계좌 해지 방법은 간단하지만, 기존 청약기간과 금액, 납입횟수 등이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택 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취소하시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재등록할 수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추가 포인트는 다시 1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구매를 고려 중이거나 일반 예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완화되면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주택이 있는 사람도 청약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로또 복권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계좌를 보유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계정이 청소년 친화적인 상품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상품보다 높은 금리와 면세혜택을 제공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 청약통장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인출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세와 추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전자는 이자가 발생하지만 후자는 가입 후 5년 이내 또는 85㎡ 주택을 낙찰받은 후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발생한다.
간단히 말하면, 연말에 추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산 당시 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금보다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며,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 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 지급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결정 시 이 점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절차는 어렵지 않으니, 쉽게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탈퇴할 경우 당연히 기존 납부주기와 납부기간이 모두 초기화되어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택 청약철회 방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