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세대와 세대

집을 매매할 때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세대의 의미를 모르고 집을 구입하면, 자신의 생각과 달리 1가구 2주택 3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여시 세대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화려한 집에 사는 거주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도 막상 한 집에 같이 살면 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다르게 한다고 해서 1세대 2주택, 3주택을 피할 수 없어 취득세 중과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집에 같이 살면 한세대 ~~ 잘기억하세요

실제로 부모와 자녀가 따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수도세, 전기요금, 주민세 납부 등으로 부자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 세대를 구성하려면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어야 해요.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라도 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9세 이상 성년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독신자라도 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회사원이고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벌면서 부모와 따로 살고 있을 경우 작자의 가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각 집을 한 채씩 보유하게 되더라도 취득 시 1가구 1주택 요건으로 중과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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