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초기 자본 투자가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투자방법 중 하나는 지분투자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아이디어, 미래 가치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정 지분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분투자의 주요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인 「종류주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
유주식이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한 여내용을 달리하는 특정 종류의 주식, 즉 각 주식마다 주요한 권리사항을 달리하는 특수한 내용을 부여한 주식을 의미합니다(상법 제344조 제1항).간단히 말하면, 주식마다 옵션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 주식의 특징적인 사항을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종류 주식 부가사항).
①이익 배당(상법 제344조의 2 제1항):보통주에 비해, 이익 배당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잔여재산분배(상법 제344조의2제2항): 잔여재산을 우선적으로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③ 의결권 행사(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복수의결권 주식의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④ 상환(상법 제345조): 향후 회사의 이익으로 상각할 권리를 가집니다.
* 소각 :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
⑤ 전환(상법 제346조):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ex. 보통주)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집니다.
☆ 스타트업 스케일 업? 종류 주식 지분 투자!
#종류주식 #상법상종류주식 #주식에특정권리부여 #이익배당주 #잔여재산배당주 #상환주 #상법제344조 #상법제344조의3 #상법제345조 #상법제346조 #권리사항을다른주식 #스타트업주 #스타트업주 #st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