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 상법상

스타트업은 초기 자본 투자가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투자방법 중 하나는 지분투자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아이디어, 미래 가치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정 지분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분투자의 주요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인 「종류주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주식이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한 여내용을 달리하는 특정 종류의 주식, 즉 각 주식마다 주요한 권리사항을 달리하는 특수한 내용을 부여한 주식을 의미합니다(상법 제344조 제1항).간단히 말하면, 주식마다 옵션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 주식의 특징적인 사항을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종류 주식 부가사항).

①이익 배당(상법 제344조의 2 제1항):보통주에 비해, 이익 배당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잔여재산분배(상법 제344조의2제2항): 잔여재산을 우선적으로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③ 의결권 행사(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복수의결권 주식의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④ 상환(상법 제345조): 향후 회사의 이익으로 상각할 권리를 가집니다.
* 소각 :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

⑤ 전환(상법 제346조):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ex. 보통주)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집니다.

☆ 스타트업 스케일 업? 종류 주식 지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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