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또는 기타 단체일 수 있다.
보통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개인신부증, 인감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등으로 신분 확인과 계약을 진행하지만 단체의 공동단체 개념인 종교단체의 경우 부동산 매매 시 확인 절차와 서류가 까다롭다.
종교단체 매매 계약 체결 시 필요 서류
1.종교단체가 소속된 상위법인 소속증명서 2.대표자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기타 단체등록부등본 5. 정관규약 6. 등기금리증 7.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의사록 사본 8. 매각용 법인인감증명서 9.
교회의 경우 재단법인 소속으로 xx장로회 등에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위 재단의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서류를 받기까지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실무나 시간적으로 피로도가 높은 계약이다.
실제로…계약으로 경험했던 내용인…
따라서 종교단체의 부동산 매매시 각 매매관련 서류를 미리 확보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의 말만 믿고 진행했다가 중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매체결 등 등기 전까지 법무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