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도모루입니다오늘은 임대주택의 종류와 입주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은 종류가 정말 많아요.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각 임대아파트별 입주조건을 알려드립니다.
© naomish, 출처 Unsplash 임대아파트에 종류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건설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 임대 아파트, 국민 임대 아파트, 영구 임대 아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 공공 임대 아파트의 임대 의무 기간은 5년, 10년이며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주변 아파트보다 10% 정도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제공됩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고 의무임대 후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무주택 세입자는 의무임대기간의 1/2 경과 시 건설사와 협의하여 조기 분양도 가능합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 공급은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뉘는데 일반 공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이며 특별 공급은 3자녀 이상,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건민 등이 공급 대상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 기간이 30년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60~80%정도 저렴합니다.
국민 임대 주택 전용 면적은 통상 60 m2(15평 정도) 이하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지원 가능 소득은 전년도 근로자가구원수별 세대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덧붙여서 총자산가 핵이나 자동차 가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영구임대아파트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편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50년으로 아주 깁니다.
자격요건이 있더라도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야 선정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온 공공임대주택 소유자는 다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주체 및 공급 요건, 임대 신청 대상자의 요건은 다양합니다.
평소 관심을 갖고 각 임대 맨션의 공급요건 및 일반공급과 특별공급별 입주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공공 임대 주택의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