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절차 합의사례 – 재산분할에 합의되지 않았으나 2차 조정기일에 합의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려고 하면 가장 쉽고 빠르며 복잡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혼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게 협의 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이혼을 시도할 때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혼이 된다고 상대방에게 제안을 해 보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과 달리 여러 가지를 더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합의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결국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과 조금 더 협의를 해보려고 협의 이혼 대신 이혼 조정 신청을 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합의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배우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의 시도를 해봤는데 합의가 전혀 안 돼서 우선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 합의된 사례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남편 같은 경우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서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 시도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요구조건이 너무 큰 금액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합의 시도를 해보길 원하고 설령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유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첫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상대방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하다 보면 서로의 입장 차이만 조금 줄이면 합의 가능성이 보이고 그래서 다시 조정 기일을 지정하면서 양쪽 당사자들 다 참여하라고 법원에 명했습니다.

2차 조정기일에 처음에는 다시 입장 차이를 보였으나 서로 원만하게 조정하기로 합의하여 위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부동산 명의는 청구인의 남편이 갖기로 하고 대신 아내에게 9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어요.(아내는 처음에는 11억을 요구했습니다.
)

다만 청구인은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시불로 9억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6년 만에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판결로 나아가게 되면 좀 더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줄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가서 판결로 가게 된 경우에는 일시불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조금 더 지급하기로 하고 대신 상대방에게 분할 납부 방식으로 지급하고 절반 정도 지급한 경우 아내 명의를 본인이 가져와 대신 아내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조정신청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방식이므로 상대방과 합의만 된다면 어떤 조건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돈을 내더라도 현재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아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바로 지불할 돈이 없으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이혼소송 이후에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한 것 같습니다.

즉 무조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나아가서는 안됩니다.
먼저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모두 고려해보고 실제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상대방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판결로 갈지 합의로 원만히 해결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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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안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