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소송의 협의를 할 수 없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율,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갈등을 자녀에게 계속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 같은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혼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여 어느 쪽이 이러한 권리를 가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하게 되면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 둘 중 단 한 명만이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혼 양육권을 결정하기 위해 부모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주장이 달라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아이를 사랑하고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은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분쟁이 심해질 수 있어 사전에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원하는 곳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혼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제정된 선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능력, 부모와의 친밀도 형성, 자녀의 성별과 나이 등이 선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의사로 부모 중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느냐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자녀가 만 13세를 넘었을 때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아이를 자신이 무조건 키워야 한다고 강압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려면 꼼꼼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지낸다면 본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명확히 말씀드려야 하고 이에 따른 증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측에서 양육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힘든 과정이지만 자녀에게는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후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정서적 안정감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없게 됐더라도” 당연히 이혼 양육권 소송에서 내가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 아이를 평생 못 보는 건 아닙니다.
면접교섭권이 있고 아이와 연락도 하고 만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부부간의 이혼은 했다고 부모와의 관계는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함께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혼 양육권 소송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 복리에 좋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녀를 위한 선택과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언어, 문화 등 사소한 일 하나하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그만큼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여성 A씨는 한국인 남성 B씨와 혼인한 후 B씨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초반까지는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직접적인 폭력까지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점차 그 빈도는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갈등이 깊어져 하루하루 편하게 보낸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온 A씨는 집에 돌아오자 B씨가 아이들에게까지 폭언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때 A씨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혼은 받아들이되 이혼 양육권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법률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하는 폭언과 폭력적인 성향을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A씨는 반드시 본인이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법률대리인을 찾아왔고, 아내의 상황을 들은 법률대리인은 이혼양육권 소송에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화가 났을 때 B씨는 물건을 내던져서 가전 가구는 모두 부서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모두 사진을 찍어서 이혼 양육권 소송으로 제출했어요. 아울러 자녀들의 증언을 더해 남편 B씨와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후 인연을 완전히 끊고 싶어 양육비도 받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이혼 양육권 소송 이후 권리를 들먹이면서 아이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외국인 A씨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어서 분명한 이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갖지 못할까 두려워하던 A씨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또 일정 기간의 면접 교섭권이 제한되는 것도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이혼양육권 소송 판결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부부 둘이 같은 마음으로 이혼을 생각한다면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있는 경우 대부분 본인보다 아이를 우선시하게 됐는데요. 이혼양육권 소송을 진행해서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논쟁을 벌여야 한다면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생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가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린이들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혼자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세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5호
이혼양육권 소송 협의를 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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