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김석호_대여금 소송 중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고 소송을 취하할 경우 소송비용(변호사비) 부담은 누가 질까요.

안녕하세요 울산 변호사 김석호입니다.
오늘은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임의로 청구를 이행할 경우의 소송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투고하겠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 1억원을 갚지 않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원고는 혼자 소송을 낼 수 없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어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피고가 그 1억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소송 중에 피고가 임의로 이렇게 이행하면 소송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 법원에서도 소송을 취라고 하죠. 나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비싼 변호사비까지 내고 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이 뒤늦게 돌려줬다는 이유로 소송을 취는 상황이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의로 건물을 인도하면 역시 같은 이유로 소송을 취게 됩니다.

종국적인 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주문에 따라 서성비 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 되지만 소송을 중간에 취면 별도의 판결문이 나오지 않고 판사가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하지 못하므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원칙적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①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부터 제103조, 제110조제2항·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판에 의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사건에서 소송 비용의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청구 취지를 삭감했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유가 아니라 소송 상대방이 뒤늦게 청구를 이행함으로써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도 소송을 취하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2. 2. 13. 자 2011나눔194 결정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소를 취하한 사람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가 소송 도중 원고가 청구한 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소를 그대로 유지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게 되어 원고가 소를 취하한 때와 함께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소 취하로 인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이 옳고 소가 취하되었지만 그 실질은 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일부 패소와 다를 바 없을 때에는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적절히 분담시키는 것이 공평한 관념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위 대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피고가 소송 도중 제멋대로 이행을 한 경우 원고가 소를 취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신청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이 임의이행을 하여 소송을 취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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