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사 고용 조건은?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 &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되며, 셰프 & 조리사는 준전문인력으로 분류, 관리되고 있으며, E7비자 요리사는 세계 각국의 요리를 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식이나 퓨전음식, 음료, 제과제빵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웨딩홀 출장 뷔페는 상시 근로가 아닌 형태가 일반적이거나 파견 근로의 형태가 될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만약 호텔 등 영업장이 명확할 경우에는 심사한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중식, 일식, 이탈리안, 프랑스,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의 외식업계에서 외국인 주방장 또는 조리사로 고용하려면 음식점뿐 아니라 외국인도 자격 조건, 임금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요.” 특정활동비자는 국민총소득의 80% 이상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방장만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더라도 일단 임금 요건은 충족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GNI로 따지면 월 기본급 251만원에 법정최저임금은 185만원이고 전문인력으로 고용되면 연봉 3천만원, 준전문인력은 연소득 2천만원의 격차가 크죠. E7-1 비자(전문인력)는 전년도의 국민총소득 기준, E7-2 비자(요리사)에는 당해년도의 최저 임금 발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정활동(E-7) 신청 시 대부분은 학사+1년 경력 또는 석사(박사) 또는 5년 경력이 외국인 측 조건이나, ‘셰프’만큼은 학위증명서보다 자격증 및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자격증 수준이 있어서 초급&중급으로 구분하며, 초급수준은 자격증 취득 후 3년 경력, 중급 이상은 경력이 면제됩니다.

만약 자격증 제도가 없는 나라라면 현지 경력 10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한국 또는 외국 요리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경우, 자격증과 경력증은 모두 면제되며, 수상경력에 관한 입증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로부터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진위 확인 절차로 이해하면 되고 언론 보도 등으로 입상 내역이 공식 확인되면 기사로 제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외자격, 교육수료, 경력소유자자격증&교육경력, 기타 중급 이상 자격증 면제

초급자격증 3년이상

6개월 교육 수료증 5년 이상 중식 제외 기타 10년 이상 중식, 일식, 양식을 제외한 국내 자격증, 교육 수료, 경력 소유자 교육자격증 경력 기타 학사 이상(D-2) 조리 관련 기능사 국내교육 2년 이상 면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학사(D-2) 조리 관련 기능사 국내교육 2년 이상 면제 한국산업사설)

사업장의 면적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영업신고증에 표기된 규모로 산정되며 연간 납부 실적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상 매출 과세 합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통상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신고하게 돼 있는데 상반기에 이미 해당 금액을 채우면 1년을 채우지 않고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정사원(정사원, 아르바이트)으로,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3개월이 되면 인원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개업일이 E7비자(요리사)의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또는 한국인 고용 인원의 최저 기준을 채운 기업이라면,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은 적용되지 않지만, 즉, 인원수를 채워야 하고, 내국인의 월평균 보수가 최저 임금 이상 지급되는 직원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E-7 비자 주방장의 경우 주방장 및 음식점 모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도 주방장 및 조리사로 채용하려는 사유가 확실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거나 인천, 이태원, 안산 등의 위치상 현지 셰프 고용이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극대화하여 초청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취업비자가 너무 까다로운데요? 규모가 영세하면, 심사 기간도 오래 걸려,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커도 당연 해외로부터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우선고용을 전제로 대체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조리관련 직업만으로도 준전문인력으로 분류되어 서류심사에서 현장조사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출입국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