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상속에서는 대부분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장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주로 이용하는 것이 상속세를 5년 내지 10년간 나눠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입니다.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하려면 나중에 납부할 상속세를 보장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예금이나 보험상품도 가능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업무 흐름은 마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는 연부연납할 금액의 120%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일정 이율을 조건으로 연부연납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제공된 부동산을 평가해야만 해당 부동산에 담보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부동산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금융기관 대출이라면 감정평가 등을 실시해 진행하지만 연부연납 업무를 위해서는 정부가 별도 감정평가를 실시하지는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그래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감정평가액 등의 시가나 보충적 평가액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파트가 특히 문제가 됐지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실거래가가면서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평가는 주택 공시가격으로 하는 모순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과 연부연납담보를 평가하는 기준이 같아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주의] 본 내용은 작성일 현재 유효한 규정에 따라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이용 시점의 유효한 규정에 따라 세무대리계약에 따른 책임 있는 조세전문가의 상담이 뒤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