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다가오고 있네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 자신이 낸 세금 중 더 낸 것이 있으면 돌려받고 덜 낸 것이 있으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세금정산을 말하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이외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란 부양가족은 본인의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형제, 자매를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아동도 포함됩니다.

기본공제대상 및 조건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주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금액이 각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나이 조건도 있고 그 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위탁아동 : 18세 미만 * 소득요건 :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제외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삼촌,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 추가공제대상 및 조건기본공제자이면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 대상과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녀자공제와 추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한부모공제 혜택만 적용 *장애인추가공제 시 장애인증명서 첨부
  • 인적공제 판정기준, 1인적 공제대상기준을 정하는 경우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2월 25일 결혼했다면 그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70세 이상 된 근로자의 어머니가 1월 31일 사망한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는 지금까지 받아온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일은 과세연도 말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2인 이상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의 경우 1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를 2인 이상 공제자가 중복 신고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부모에 대하여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전년도 인적공제를 받은 자녀가 우선되며, 전년도에 아무도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올해(과세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녀가 우선됩니다.
  • 연간 소득 금액의 조건

부양가족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니 소득에 따라 구분되는 공제자격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네요.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연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에는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일반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일용근로소득 해당(1곳에서 3개월 이상 일용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 다른 소득 없이 이자, 배당소득만 발생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해당(종합소득세 신고 후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해당(단,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로 인정)

퇴직소득-퇴직소득 100만원 이하인 해당(연도 중 퇴직한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산 100만원 이하여야 함)

이상 인적공제에 관한 대상 및 조건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이 큰 인적공제를 잘 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