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정비 청신호!_소규모

국회의원 당선 전 지역위원장으로서 강북구 곳곳을 누비며 필요성을 느꼈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공공소규모 재건축법(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공소규모 재건축법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성이 낮고 재건축을 하지 못한 지역의 소규모 재건축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부지면적 1만㎡ 미만, 기존 주택 가구 수 200가구 미만의 노후 주택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소규모 재건축법> 1.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 부여 2. 늘어난 용적률의 20~50% 공공임대로 환수 3. 통합심의를 통한 층수 제한과 건축규제 완화 4.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절차 생략으로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기간 단축 3. 통합심의를 통한 층수 제한과 건축규제 완화 4.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절차 생략으로 일반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법적 분담금 최대 5개축원주민 재건축 지원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연립주택 단지의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LH와 SH가 공공소규모 재건축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