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 신청을 제대로 하려면!

과거에는 본인의 자산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심신이 상실했다고 하여 일명 ‘금치산자’라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 때문에 후견인을 대리 지정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명칭을 바꾸고 성년후견인 제도로 개선된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에 앞서 후견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후견인이란?

친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게 된 제한능력자(미성년자), 질병 또는 연령(노령), 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미로 보면 됩니다.
후견에 대한 사무는 후견인이 하여야 하며,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후견감독인은 이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란 무엇일까.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에게 후견계약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전반적인 일상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할 목적으로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종류로는 성년, 한정, 특정, 임의 후견이 존재합니다.
이 네 가지 종류는 모두 경중의 정도에 처한 상황 등 여러 부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신청 시 어디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법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청하기 위한 필요 서류는!
성년후견인 제도의 경우 가정법원 심판을 통해 선임된다고 했는데요. 이때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물론 피성년후견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다른 가족이 있다면 의견서나 동의서도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또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전문 의료진이 판단하기에도 사무처리를 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지 명확하게 진단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한다는 서류를 양식에 맞게 제출한 후 당사자의 인감과 증명을 첨부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 단락에서 말씀드린 정신적 제약 상태라는 진단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절차대로 진행되면 법원 심사가 진행되고 결정이 날 것입니다.
재산보호와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떤 사람에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이의 친절, 정성어린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이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blog.naver.com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감정 결과를 두루 진행하여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거나 필요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을 경우 지연되는 시간과 비용은 본인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보기 위해 더 참고할 수 있도록 첨부하여 누락 없이 명확히 진행하여 제도의 활용과 권리를 보장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