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입니다만 민사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드물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상속 다툼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까지 치닫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안이 그렇게까지 진행됐다는 것은 단순한 협의나 대화로는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설령 대화나 협상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확실히 우위를 점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차피 법정까지 온 이상 상속재판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해요!
보통 상속재판 변호사 사건을 살펴보면 양측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과실 등에 대해서도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점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저울이 점점 기울어져 결국 판결의 승패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상
속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관계가 복잡한 가정에서 다툼이 크게 일어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부형제 중 어머니 측 친자녀로 신고됐던 자녀 측으로부터 이후 어머니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했다.
다른 아이들이 반발해서 문제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다른 자녀들이 친자녀로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재산처분 행위를 처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첫 남편과 사이에 B씨를 낳고 이후 이혼한 뒤 남성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D씨 등 여러 아이를 출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후ㄷ씨는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법률상 배우자인 본부인 ㅁ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숨졌는데, A씨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B씨가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ㄴ씨는 문제의 땅을 f씨에게 매매한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했는데 ㄹ씨 등 다른 아이들이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선 이들은 본인들이 A씨의 실생자임을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진행해 인용 판결을 받았고, 이후 b씨와 b씨로부터 토지를 산 f씨로부터 매매계약 취소 및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여느 사건보다 복잡하게 전개된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 계약 중 ㄴ씨의 상속 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에 대한 부분은 원인 무효로 보고 ㄹ씨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ㄹ’ 등의 상속 지분은 인정했지만 부동산 매매는 인정했습니다.
이미 b씨가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는 해줬기 때문에 그 매매대금에 대한 가액지급청구권은 발동시킬 수 있어도 부동산 처분에 대한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다시 판단을 뒤집고 처분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대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우선 혼인 외 출생자, 그리고 생모 사이에 생모인지나 출생신고 등에 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혹은 법원의 친자관계 존재확인 판결 등이 존재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이 규정을 감안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문제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후에도 관련 거래를 취소하면서 상속인의 권리회복을 시키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ㄹ씨 등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사
건이 의외로 복잡해지는 일도 많고, 한쪽으로 쏠리는 듯했던 사건의 저울이 순식간에 뒤집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여러 변수가 있는 경우인 만큼 상속재판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적정한 대응책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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