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모르고 계셨다면 당장 확인하세요!

유족끼리 합의한 내용을 문서에 남겼을 때의 장점!

제 할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제 눈앞에서 닭을 잡던 모습이 눈에 띄네요. 매번 마당 앞을 지키던 개가 바뀌기도 했지만 그때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며칠 동안은 하루 종일 장례식에서 먹고 자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는 날에는 일가친척 모두 중국집에 갔는데요. 할아버지가 남긴 땅은 어떻게 처분하고 유산은 어떻게 나눌지 어른들이 그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담화를 나누는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이후에도 별다른 분쟁은 없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요?협의서를 쓰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고인이 돌아가신 후 유족끼리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상의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유족끼리 합의가 잘 이뤄지면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공식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면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합니다.
물론 상속자 한 명이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물려받는다면 굳이 이런 문서를 남겨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이런 합의서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다만 협의서를 쓰려면 제대로 써야 합니다.
건물은 맏형이 갖는 대신 동생은 형으로부터 얼마간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필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는 무효입니다.
당사자 전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인감은 인감의 주인이 공증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인감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에 전달된 도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이 도장을 특정 서류에 눌렀을 때 거기에 새겨진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인감증명서입니다.
해당 인감이 국가에 정식으로 신고된 인감임을 증명한다는 문구가 인감증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정 상속분을 따라야 해요.

여기까지만 봐도 합의서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상속인 모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요. 때때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고 싶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실히 연락이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원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협의 내용대로가 아니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법정상속분은 고인의 유언이 없거나 상속자끼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민법에 따라 분할되는 재산의 비율입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 1, 자녀 2가 있으면 법정 상속분은 1.5:1:1이 됩니다.
이렇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문서 작성을 하시고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편 무사히 합의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게 된다면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서에 기록되는 내용 자체는 키보드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도장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찍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처럼 엄격한 인증 과정을 거치는 만큼 사본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소송을 할 때 증거 정도는 되기 때문에 카피라도 있으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미리 법조인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서를 작성했으면 정식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사실 등기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최대한 빨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거액의 가산세가 나옵니다.

연락 두절과 갈등 등으로 상속 협의를 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분에 의해서 재산을 나누거나,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만한 협의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 폭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우선, 유산 가운데 부동산이 있으면, 늦어도 상속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하루 연체마다 0.025%씩 붙습니다.
또, 신고 가산세가 무려 20%나 걸립니다.
이렇게 6개월 이내에 상속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과다한 세금이 나와서, 협의를 하지 않으면 적어도 소송이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절차라도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법조인을 통해서 향후 공동 상속인 전원에 어떤 불이익과 이익이 있는지 파악하세요. 이런 정보를 토대로 협의를 시도하자 뜻밖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을 해야 한다면 적절한 증거와 법리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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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의 사건처럼 사건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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