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비영리설립

안녕하세요 서울중앙공 인행정사 김판석입니다

2022년 새해에도 하루하루 날을 맞춥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나고…^^ 빛의 속도로 흐르는 세월입니다.
가끔은 나의 작은 미소가, 나의 작은 손이, 나의 작은 마음이, 누군가를 살리는 위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면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사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설립 수속 및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편하게 읽어주세요

[법인의 의의 및 장점]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법률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부여된 법적 주체를 가리킵니다.
현행 민법은 법인에 대해서도 정관으로 정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생존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청산등기를 마침으로써 종료합니다.
(민법 제31조, 제33조)

법인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제공에 드는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적 수단입니다.
개인의 활동 범위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리인이나 지배인 제도등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법인이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에서 원/피고가 될 수 있고 법인명의의 부동산 소유가 가능해져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해져 법률관계가 단순명료해집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있어서도 비영리 사단법인은 법인으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원활히 거래를 실시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으며 비영리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공익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전문행정사 [비영리 사단법인 개관]

□비영리 사단법인의 개념

비영리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재산을 본체로 하는 재단법인과 다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인 회원이 필요하며, 최고의사결정도 사원총회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덧붙여서, 비영리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은 재산이나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별개의 실체로서 운영하기 위해서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한 법인 격체를 말하며, 이 점에 대해 사단법인과 다릅니다.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3조에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형 법령상,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지 어떨지는 주무 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재량 사항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기능

▶ 공공서비스 제공 : 정부가 위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서비스 제공 ▶ 국가권력의 견제 : 사회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여 시민의 참여욕구 증대 및 사회적 해결방안 모색 ▶ 공공가치의 학습과 보존 ▶ 상호신뢰와 협력이라는 사회불평등 사회문제 마련 ▶ 사회적 해결방안 마련 ▶ 사회자본적 통합방안 마련 ▶ 공공가치의 학습과 보존 ▶ 상호신뢰와 협력이라는 사회불평등사회적 사회불평등사회적 사회통합적 사회불평등

□비영리 사단법인의 비영리성

비영리 사단법인의 비영리성은, 사회 일반적인 공익 목적은 물론, 법인 구성원 전체의 목적을 추구해도, 비영리 사단법인의 비영리성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수익이 분배되지 않을 경우 비영리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영리성 요건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비영리성 판단은 수익분배금지를 전제로 하며, 법인의 정관상 주목적과 법인의 활동이 이윤추구에 없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사례 일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절차 개관]

  1. 발기인 구성 : 3~4인 정도의 단체를 대표하여 명망있는 인물로 선정. 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 등의 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정관 작성 :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표준정관의 내용을 참고하여 단체가 희망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법인의 성격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3. 회원모집 : 통상 50명 내외.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성격 및 주무관청에 의하여 회원수는 유동적입니다.
    4.사업계획서:정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합니다.
    5. 수지예산서 : 회원의 회비와 출연금, 사업수입 및 지출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6. 창립총회개최 : 창립총회개최 7일전까지 회원님께 공고한 후 개최 창립에 필요한 안건을 의결합니다.
    7. 창립총회 의사록 : 의결한 안건이 포함된 의사록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여 인감날인 및 날인합니다.
    8. 허가 신청: 사업의 목적에 의한 주무관청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9. 설립허가: 신청접수 후 통상 20일 이내에 허가 및 불허가의 유무를 알 수 있으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주무 관청으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면, 미리 준비한 창립총회의 회의록을 공증(공증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다) 하고, 법인설립 등기를 끝냅니다.
    그 외 사업자 등록 신고, 재산 이전, 주무 관청에의 보고등을 실시하면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업무는 종료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시 주요 체크사항]

  1. 법인의 명칭선정(중복명칭 사용불가) 2. 법인의 설립목적과 취지작성, 주요사업선정(목적과 사업에 의한 주무관청탐색) 3. 법인의 주된 사무소선정(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는 주무관청이 다름) 4. 법인의 임원선정(최소 5인 이상 권장) 5. 창립총회의 개최: 현수막의 제작 및 총회의 사진, 참석자 명단 작성) 6. 법인의 임원선정.

이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의 개념이나 설립 수속, 설립시의 체크 사항등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은 허가 사항이며, 정책적 재량 사항이므로, 허가를 받기 위한 업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는 전문 행정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전문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