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영다세무서 부산지점 세무사 신상협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신탁수익자 등은 모두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에 속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동안 이익이 발생하는 과세부동산등은 양도시점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만, 양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거래가세 계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실질거래가액을 “실질양수가액”이라 하고, 양도받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실거래가액을 “실제취득가액”이라 합니다.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매매로 발생하는 실질양도소득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취득 가치를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

⑴ 장기할부로 자산을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측정하여 현재가치할인차액에 산입하고, 이를 현재가치할인차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할인차액 상각은 연간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영업이익에 따라 산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은 차감됩니다.
② 거래당사자 쌍방이 약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취득금액에 포함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실제양도가액 – 실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보유기간에 따른 적용공제율 3년 이상 소유, 양도한 토지 및 건물에 한함(미등기 제외)

보유기간 산정방법은 ①보유기간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②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③조항에 준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 비부동산 자산(상속 노동조합 가입 등) ⓑ 부동산 보유기간 3년 미만 ⓒ 무등기 자산양도(법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없는 자산은 제외) ⓓ 해외부동산 ⓔ 중과세 다주택자 양도 조정권 주택(2018.4.1 이후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마감일

소득구분 법정신고기간 구분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자산, 신탁수익권 양도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5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 최종 양도일 귀속 토지양도 당시 토지취득에 대하여 계약승인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허가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함 다음 각 호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승인일로 함) 전출예정일이 속하는 반기말로부터 2개월, 확정전출일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또는 과소환급일 경우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소신고 세액의 20%가 공제될 수 있으므로 기한 전에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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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세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청년세무서 부산지청 신상협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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