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및 절세방법 요약

타인에 의해 돈을 내지 않고 취득한 재산은 세금의 대상이 되며, 이를 취득한 사람은 증여세율 면제한도 및 절세방법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국내에 주소지가 없거나 혹은 조세채권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는 준 사람과 연대해 납부의무를 갖게 됩니다.

부동산 증여세의 세율면제한도 및 절세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과세하는 표준에 따라 5구간으로 나뉘고 비율에 과세표준을 곱하여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비율은 가장 적게는 10%에서 가장 많게는 50%까지 초과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1억원 이하면 10%가 더해지게 됩니다.

이후 1억은 초과하지만 5억 이하의 경우 20%로 누진되는 공제가 1000만원이 듭니다.
또 5억은 초과하지만 10억 이하면 30%로 누진공제가 6000만원이 되고 10억은 초과하고 30억 이하면 40%에 1억6000만원입니다.
게다가 30억이 넘는 경우는 50%로 4억6000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및 절세방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명하게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및 절세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만약 창업자금이라면 10%, 그리고 30억 이내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용도로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한다면 10%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자녀에게 줄 경우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일은 자녀 1인당 5천만원이며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5천만원을 10년간 원금을 그대로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라면 가장 많게는 2천만원까지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유예기간은 미성년자도 예외없이 10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는 공제액이 6억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된 자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의 범위는 증조부모부터 부모까지 포함하며 이외의 친족의 경우 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이때 친족은 4촌 이내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세율면제한도 및 절세방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것은 단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 중까지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자진납부를 위해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혹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상에서 편하게 홈택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입증을 위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세요. 증여세 세율 면제 한도 및 절세 방법을 잘 익혀 손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