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쿼카뱅이입니다.
지난번 등기공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사실관계나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중에서 꼭 확인해야하는 것이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을 소개해 드릴게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먼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로 들어갑니다.
그럼 열람과 발급이 있습니다.
열람시 수수료 700원, 발행시 1,000원입니다.
열람의 경우 제출용으로는 효력이 없으므로 제출용인 경우 발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발행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시도 부분의 해당 지역을 체크하고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십시오.
검색결과가 나오면 선택체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현재 유효사항을 하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전부 말소사항 포함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 현재 유효사항 :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
일부 현재 소유현황 :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특정인의 지분: 신청한 명의인과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합니다.
지분취득 이력 :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합니다.
등기부등본 발행 시 열람은 700원, 발행은 1,000원입니다.
결제 후 열람 및 발급하여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그럼 뭘 체크하면 될까요?
필수 체크 사항
집주인과 소유자가 일지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계약 시 집주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사기 사례도 있으므로 집주인의 신분증, 사진, 이름을 체크하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과 채권액 근저당이 없는 집이 가장 깨끗하고 안심이지만 전·원세의 경우 근저당이 있으면 제 보증금과 근저당 설정액의 합계가 집값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과도하게 근저당이 설정된 곳을 과감히 피하세요.* 매매의 경우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여부 등 이런 내용이 기재된 경우 추후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력임차권등기명령 이력이 있는 경우과거에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이런 물건의 경우 당연히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방법과 필수체크사항을 소개했습니다!
!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건축물 대장을 열람, 발행하는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