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 / 부가세 경정청구 / 부가세 기한후 신고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Δ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부가세 수정신고] = 부가세를 적게 내고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 법정신고기한 내 부가세 신고 및 납부(환불)하였으나 신고한 내용에서 매출누락 및 매입중복공제 등이 발견되어 자진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 이미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환불)하였으나 수정신고로 인해 과소납부한 부가세 발생!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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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세액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안됨 –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당일만 가능(복수가 가능함) 메뉴(2일 경과시 관할 세무서에 서면신청)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2년 이내 신고시 감면)·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지연 가산세·2019년 2월 12일~22월 14일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이율(1일 3/10,000)·22.2.15~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율(1일 2/10,000)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2년 이내 신고시 감면)·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지연 가산세·2019년 2월 12일~22월 14일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이율(1일 3/10,000)·22.2.15~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율(1일 2/10,000)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2년 이내 신고시 감면)·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지연 가산세·2019년 2월 12일~22월 14일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이율(1일 3/10,000)·22.2.15~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율(1일 2/10,00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감면신고기한경과가산세감면신고기한경과1개월이내신고및납부가산세X90%1개월초과~3개월이내가산세X75%3개월초과~6개월이내가산세X50%6개월초과~1년이내가산세X30%1년초과~1년6개월이내가산세X20%1년6개월초과2년이내가산세X1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감면신고기한경과가산세감면신고기한경과1개월이내신고및납부가산세X90%1개월초과~3개월이내가산세X75%3개월초과~6개월이내가산세X50%6개월초과~1년이내가산세X30%1년초과~1년6개월이내가산세X20%1년6개월초과2년이내가산세X1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감면신고기한경과가산세감면신고기한경과1개월이내신고및납부가산세X90%1개월초과~3개월이내가산세X75%3개월초과~6개월이내가산세X50%6개월초과~1년이내가산세X30%1년초과~1년6개월이내가산세X20%1년6개월초과2년이내가산세X10%

[부가세 경정청구] =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적게 받아 국세청에 환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환급)하였으나 신고한 내용에서 매입누락 및 매출중복신고 등이 발견되어 과다납부세액을 청구하는 경우. –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환급)하였으나 매입누락 등으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것은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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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송신 후 재제출은 경정청구 발송 당일에만 가능(복수회 가능), 경정청구 송신 후 삭제 불가.(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 = 부가세 신고기한 내 신고 불가 : 법정신고기한 내 부가세 신고 및 납부(환불)가 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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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세청에서 세액결정 통지서가 올 때까지 – 고지서가 도착할 때까지) 기한 후 신고 발송 완료 후 재제출은 발송 당일에만 가능(복수회 가능), 기한 후 신고 발송 후 2일 이내 전자제출 삭제 요청 가능.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 메뉴(2일 경과시 관할세무서 서면신청)

가산세무신고가산세(경과기한별 감면)·부당무신고납부세액×40%·일반무신고납부세액 등×20%납부지연가산세·19.2.12~22.2.14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율(1일3/10,000)·22.2.15~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율(1일2.10,000)

가산세무신고가산세(경과기한별 감면)·부당무신고납부세액×40%·일반무신고납부세액 등×20%납부지연가산세·19.2.12~22.2.14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율(1일3/10,000)·22.2.15~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율(1일2.10,000)

 

가산세무신고가산세(경과기한별 감면)·부당무신고납부세액×40%·일반무신고납부세액 등×20%납부지연가산세·19.2.12~22.2.14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율(1일3/10,000)·22.2.15~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율(1일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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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 경과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 경과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가산세 X 5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가산세 X 30%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가산세 X 20%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 외에 상황별로 추가로 상이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