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품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재산세법 개정안
□ 2023.3.22(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특례법의 제한” 그리고 “종합재산세법」 일부 변경 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법의 제한 |
➊ 국가전략기술분야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기관 투자~을 위한 세액공제율 인상
* (현재) 대/중/소 (%) 8/8/16 → (개정) 15/15/25
2023년에 1년간 임시 투자 세금 감면 도입
* 일반설비투자 : (현) 대/중/소(%) 1/5/10 → (개정) 7.3.12
새로운 성장·원천기술 상용화 설비 투자🙁현재의) 크기가 큰/가운데/작은(%) 12년 3월 6일 → (개정) 18년 6월 10일
‘23년 만에 투자 증가~을 위한 부가세 공제율 잠정 인상
* (현)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3/3/4 → (개정) 10/10/10
국가전략기술분야에 수소와 미래교통의 추가
* (현재의) 반도체, 두 번째 배터리, 백신 접종, 디스플레이 → (개정) 수소, 향후 운송 수단 추가
➋ 고위험 고수익 채권펀드*~을 위한 특별과세** 새로 오픈
* 일정이율 이상의 비우량채권을 포함하는 투자신탁(고수익펀드)
** 펀드 수입은 14%로 별도 과세됩니다.
※ (한도) 투자금액 1인당 3,000만원, (신청기간) 31. 12. 24.까지 청약
➌ 개인 투자를 위한 국채 이자소득 특별과세* 새로 오픈
* 국채 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은 14%의 세율로 별도 과세
※ (한도) 구매금액 1인당 2억원, (신청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매에 한함
➍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운데 ‘23년도(‘23.1.1.~31.12.) 대중교통 이용에게 공제율 한 시간 위로(40% → 80%)
➎ 고향사랑기부~을 위한 세금 공제 2023년 1월 1일.이후 기부금액에서 전환 시간 조정 적용
종합재산세법 |
➊ 공공주택 등* 법인 주택에 대한 종합 재산세율 인하
* 공공 주택 산업, 공공 서비스 기관, 주택조합, 개조·재건 프로젝트 운영자, 민간 건설 임대 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택 수상관없이 기본누진세율(0.5~2.7%)두번째 사용*
* 단계,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본래 목적에 따라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에 한함
□ 오늘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법개정법안은 법무부 법무부는 다음 주에위원회 및 본회의에 제출될거야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