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방법, 이렇게 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l보험사 합의 보험금 합의금 대인사고 대물사고 보험 합의 오늘은 교통사고 시 합의할 때 요령 팁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험사와 합의할 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합의 과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사고를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현장 출동 기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는지,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지를 대충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많이 아프다고 하면 접수번호를 받아서 병원도 가고 차가 손상된 것도 정비해서 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고는 어떻게 발생했는지 빠르면 그때 합의금 이야기를 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상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그분들에게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사고 처리가 끝납니다.
보험사와 합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합의할 때 팁, 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을 때 치료하면서 보험사 직원과 계속 소통해야 하는데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한 보험사 직원의 합의 전략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몇 가지 정보를 얻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지, 병원은 오래 다닐 수 있는지, 또 급한 사람인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게요. 그대로 치료를 받고 컨디션이 좋을 때 그때 합의하도록 합시다.
이러면서 한 달 정도 더 재워둘게요.
그러면 성급한 사람은 굉장히 조마조마할 거예요. 왜 전화가 오지 않는지 다른 사람에게는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먼저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전화한다는 말은 곧 합의하자는 얘기라서 보험사 직원이 응대하기 쉽습니다.
또 한 달 정도 깔아놨는데 사실 그 사람이 직업 때문에 입원은커녕 통원 자체도 못하고 병원을 한 달에 한두 번 갔어요. 그러면 얘기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1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얘기할 때 보험사 직원은 그건 병원에 한 10번 가야 그걸 드릴 수 있다.
50만원만 드려야 할 것 같다, 아니면 병원에 더 간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협상 전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직원이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정말 바쁘고, 다만 바빠서 연락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락을 안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연히 이야기이지만 먼저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카드를 치는데 자기 패를 다 보여주면서 치는 경우와 같은 경우입니다.
당연히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락이 오도록 해야 해요. 연락이 오도록 하려면 먼저 약속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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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번째 통화 때 병원은 잘 다녀오셨나요? 이런 얘기를 할 때 한 2주 뒤에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합의하자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잡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보험사 직원한테 연락을 못 받는다고 걱정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설령 먼저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합의금 얘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먼저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부터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합의금 이야기를 먼저 제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끌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협상 스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 #통원치료 #입원 #교통사고합의요령 #소송 #민사소송 #형사합의 #장애진단 #자문병원 #휴업손해 또는 이런 과정 속에서 먼저 연락이 오게 하는 방법으로는 사실 병원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그때 다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거든요. 보험사 쪽에서 먼저 전화를 하면서 여기에 지급보증서를 넣어달라고 몸은 어떻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험 회사와 이야기할 때 금액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한이 설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 200만원의 금액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 보험사 직원은 이제 서류에 씁니다.
200이라고 쓰면 보험 회사 직원이 그렇게 전략을 짜기 때문에 그 200만원 이상으로 제안을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치료비 #위자료 #도시일용근로 #과실비율보상금 #교통사고합의절차 #교통사고보험 #교통사고보험금 #교통사고보험사합의금 또는 서명은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보상처리를 진행하다 보면 이상한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면 안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거는 사실 현장 출동 기사분들도 살짝 내밀고 그다음에 병원에서도 내밀고 보험사 직원들도 예를 들면 입원해 있다고 하면 내밀고 그걸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려 하는데요. 이걸 받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허리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느 보험사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런 기록을 사실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 서명했는데 어쩌나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서명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의해서 좋을 것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되도록이면 합의했을 때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수다 떠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합의 서류입니다.
합의 서류는 당연히 합의 준비가 안 됐는데 서명하면 안 되겠죠. 이건 너무 명백한 일이라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 못한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을 사실 합의서류와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합의할 때 한 번에 서명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그 서명하는 것도 내가 예를 들어 독립 손해 사정사를 수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는 동의해야 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저 대신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해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쪽에는 서명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까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합의할 때 서류에 쓰는 문구를 조심해야 합니다.
휴유 장애를 포함한다는 단어가 들어 있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만일 휴유 장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휴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별도 지급이라는 문구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부상까지 같이 합의 취소를 하고 치료를 받고 싶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내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미숙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합의를 한 것으로 취소를 하자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문구를 사용해서 합의를 한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취소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그런 문구 자체가 없으면 “나 이거 몰랐어”라고 해서 사실 취소가 처음보다는 좀 쉽게 진행될 수 있어요.
빼달라고 하면 그냥 빼주는데 사실 이 문구 자체를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불만이 있으면 빼달라고 요청하라는 말씀이시죠?
빼달라기보다는 아이에게 서류를 다시 가져오라는 뜻으로 이 문구를 뺀 상태에서 다시 합의서를 쓰고 싶다는 것으로 합의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와 합의하는 요령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이 보험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