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룸)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개정 육아휴직 제도 개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또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도 인상된다.
오늘은 2025년부터 개선되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기회균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월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금과 달리 휴직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총 급여는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육아휴직 수당은 무엇이며, 현재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때 받는 급여로, 현재 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자녀가 8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재 육아휴직 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150만원,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25%가 지급된다.

다만, 내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부모 모두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 수당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4년 1월 법 시행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서 육아휴직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출산휴가 후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했지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시 대체근로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도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만 일자리 나누기 지원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 개정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보고 있다.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맞벌이 부모가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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