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우선변제금액 최우선변제금액 개정 내용

2021년 06월부로 변경된 최우선상환금액 안내입니다.
2022년 02월 04일 포스팅하는 순간까지 최신화된 자료입니다.

※ 최우선변제금 계산 전 등기부등본의 우선순위 권리(근저당 등)가 설정된 해당일에 해당하는 최우선변제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 2018년 건물, 2018년 근저당 설정 2022년 계약이면 2018년 선순위 권리가 먼저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 기준 최우선 변제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포스팅은 최우선 대항력과 소액 임차인의 범위까지 설명할 것이니, 표만 보시고는 글의 맨 아래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중인 주택이체지불에 의하여 경/공매로 전환시 우선순위채권자가 있더라도 그 우선순위채권자(은행 등)에게 우선하여 변제받는 주임법에 속하는 소액임차인보호제도입니다.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보증금 회수권은 같은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가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는데, 제 보증금이 소액 세입자의 보증금 범위 안에 있다면 일정 금액은 묻지 않고(주택+토지 매도액의 1/2 내에서) 개정 최우선 보증금액을 가장 먼저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최우선 보증금은 인정됩니다.
복잡하게 대항력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만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신고는 최우선상환금액 계산에 필요없습니다.

전세금은 상가보증금이랑 달라서 환산보증금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범위의 보증금은 정말 보증금만 보면 됩니다.
ᅡᄅ짜 なら なら 대절이면 ᄀ で이고, 2,000/ᆯᆯ 월세면 ᅵᆫ 。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에서 임대차 중 체납으로 인한 경/공매로 인해 매각 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 신고를 하면 최우선 변제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1.05.11이전 열린 살곳의 임차인 최고 우선 변제금 범위 지역의 소액 전세금(보증금)범위 받게 된다 우선 상환 금 서울 특별시

1억 1000만원 이하 3700만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용인, 화성, 세종 1억원 이하 3400만원의 광역시와 경기도 안산, 광주, 파주, 김포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기타 지역(이천), 평택을 포함)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5.11이후 이뤄진 주택 임차인 최고 우선 변제금 범위 지역의 소액 전세금(보증금)범위 받게 된다 우선 상환 금 서울 특별시

1억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용인, 화성, 세종, 김포 등 1억 3000만원 이하 4300만원의 광역시와 경기도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에서 앞 순위의 권리의 설정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임차한 집 주소지가 어디인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오른쪽의 최우선 상환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서울에 2021년 08월 03일 5000/80, 월세로 계약한 임차하고 있는 건물이경/공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인 5000만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이 최우선 상환 금액 이내에 들어가게만 되면임 대차 계약 시 문서를 확인했을 때, 가압류, 가처분이 걸린 가등기가 되던 개의치 않고 계약한 것이 무슨 관계 없이, 제 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포스팅 최하단에 작게 표시하겠습니다.
CTRL+F를 누르고 본인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면 됩니다.
남양주 거주자들은 동쪽으로 입력하고 보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부동산에 돈이 떼일 수가 없길 바랍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지역(컨트롤+F검색)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광화, 옹진, 오오타니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던 전하동, 원당동 인천 경제 자유 구역-해약된 곳은 과밀 억제 권역인 것, 남동 국가 산업 단지 내 지역은 과밀 억제 권역에서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좋은 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 금동, 도농동만 과밀 역 제권 역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보름의 특수 지역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