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발급

◆ 2월 16일 경제/사회포스팅은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를 이용하여 토지, 건물등기부등본을 발행하는 방법과 파일 보존까지 확인해 봅니다.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등기열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가 필수적이며,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며, 비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은 회원과 비회원 모두 가능하나 결제 방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회원은 로그인할 경우 여러 개의 토지등기부등본을 비롯한 등기록물을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으나 비회원은 건물등기부등본 등 1건씩만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등기열람서비스 이용시간 ※ 등기열람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부동산 등기기록은 모바일기기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제 당일(결제 시점~24:00)에만 결제 취소가 가능하며, 열람 후에는 결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날짜 변경 직전이나 야간 서비스 정지 시간 직전에는 수수료 결제를 최대한 삼가해 주십시오.

◆등기열람서비스 이용시간 = 1일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등 업무전산시스템의 정기점검이나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이 있는 날에는 서비스를 일시중단할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시작!
◆토지나 건물등기부등본은 아래 화면과 같이 토지, 건물or토지+건물을 선택한 열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부동산소재지번선택◆ 토지+건물을 선택할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토지등기부등본 열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열람하실 등기기록의 유형선택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를 처음 이용할 경우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말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보존등기부터 현재까지의 주말에 처리된 말소 사항의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 금융 회사의 담당자는 실무에 「말소 사항을 포함한다」를 선택해, 대출 심사의 참고로 합니다.

말소 사항이나 과거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유효 사항”만 변경하여 선택하면 깨끗하고 간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확인 ◆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공개여부를 묻는 화면에서 특정 사유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소송, 강제처분금지, 경매 등의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공개하여 열람, 발급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특정인 공개를 선택하고 전체 주민번호를 입력하세요.

저축은행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담보제공 및 소유자주민번호 앞부분만 확인합니다.

결재대상 부동산 선택 ◆ 아래 화면에서 결재할 부동산을 선택하면 휴대폰결제, 통장이체, isp결제 등의 방법으로 토지, 건물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사항 체크 ◆ 열람할 때 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체크하시고 아파트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 PDF에 저장하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 소유권이외의 사항(을구)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저장◆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서비스의 마지막 단계인 토지등기부등본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아래 화면처럼 프린터 이름을 Microsoft Print to PDF에 클릭→확인→저장장소→저장 완료!

◆ PDF 보존 후 선명한 화질로 휴대폰,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저장하여 전송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등본 인쇄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