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생을 하시고 대
부업자의 채무를 가지고 계시다면
개인회생대출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저축은행에서
개인 회생자 대출을 취급하다
저축은행이 많아져서
차환 조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개인회생대출 차환대출
기본 조건은
4대 보험 회사원으로서
3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개인 회생 36회째
기준 12회차 이상 납부가
인정받아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범위는 최대 5천만원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존 채무가 5천만원 이상으로
연봉이 채무보다 높으면
대환대출의 범위가 아니더라도
사용자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이 면책되며,
신용점수가 복원되어
대출을 사용 중이라면 대여가 매우 어렵습니다.
회생면책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천만원까지 한도가 부여됩니다.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거나
외감기업에 재직중이라면
연봉대비 대출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부분대환자금이 나옵니다.
회생 진행 중에
대부업자의 차량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시면
저축은행에 대한 차환대출도 가능합니다.
인가금의 50% 이상 납부 시
최대한 5천만원 이내의 최대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부업체와 차량담보대출을 모두 사용하여
연봉보다 높은 대부업자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으로의 차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금을 50% 이상 납부한 경우,
프리미엄 금리와 대출 한도 확대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원리금도 60개월까지 선택이 가능하므로
월 요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 이 글은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된 광고 포스팅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