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참사 비용, 우리 지역은 같았을까? (오이 뉴스 2023년 3월 21일.)


오늘의 전북인민연합 거시기 소식!

코로나19에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2023년. 그러나 코로나19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에서 소외되었던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지역이 감염병 재난 비용을 부담할까요? 현재 전북도와 전주시 재난구호규정에서 이주민 차별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 차별 여전한 전북ㆍ전주시 재난지원금 조례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북국민행동법과 해스레드는 3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구호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재난구호조례를 발령하고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전북도재난지원금 지원규정)」과 「전주시(이하 전주시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규정」을 시재해 보조금 조례)」가 공포되어, 재난지원금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이외의 이민자는 제외됩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시부터 외국인을 제외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인권위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해 시정을 권고했다.
도내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자 시민사회단체는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북도가 차별적인 재난관리를 했다”며 진정을 냈다.

(공동성명) 전라북도 지자체, 이주민 차별 없는 재난구호 체계 마련!
(
전북민행동·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통과 전북행동 20)


그러나 전라북도는 예산 등의 이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전북도 관계자는 “등록외국인에게 재해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약 30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전북도청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연합뉴스) ‘모든 이민자에게 지급되는 재해 보조금문의전북도 재정적으로 어려운“(2021-07-15, 나보배 기자)

#이민자 차별, 외국인 대상화, 외국인 밀집시설 혐오 등은 현지 신고에도 존재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긴급재난지원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20년 전북인민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 초기의 언론보도는 “여론의 흐름을 의식하고 현안으로 삼지 않고 문제가 그늘에 숨어 있는 동안 문제를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보도”였다.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불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마스크 구매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외국인에 대한 신고 제한이 있었는데, 중소기업도 필요했다.
대기업, 일부 지자체 등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 방역 외국인이 밀집한 시설이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묘사되거나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는 것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주인권위원회, 재난구호기금에서 이주민 차별 인정, 적발되지 않은 차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북국민행동법은 3월 2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발의안을 발의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생략)하는 것은 물품배송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적 약자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참사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했다.
감염 위기 이전에도 표를 얻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대유행 대유행 앞에서 더 쉽게 묻혔다.
다음에 또 비슷한 재난이 닥치면 같은 차별이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적발된 차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합니다.
그룹에서 언급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 대두된 차별 문제를 보완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장이 더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