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여성변호사에 유리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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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여성변호사입니다.
비록 부부 사이는 마무리하지만 결별 후에도 재산 문제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출렁이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견됩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명의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원래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창원여성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동 지분으로 마무리할 경우 매물과 기타 다양한 비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A씨의 사례를 창원여성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인해 아무래도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결별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감정적으로 여전히 서로에 대한 우정과 호의는 남아 있던 경우였습니다.
또한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구적인 가족 형태를 지속해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안에서 A씨는 본인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에 대해 아내에게 공동 지분을 인정하고 이에 거주하도록 허용할 때까지 결정했는데요. 다만 해당 주거지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아내가 납부하도록 창원여성변호사의 도움으로 조정조서를 기재하였습니다.

혼인을 해소하는데 아파트에 대한 공동명의 유지라니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적지 않게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이런 사례는 자녀에 대해 책임감이 강한 부부 사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같은 사안에서도 A씨가 아파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할을 인정한 이유는 아내와 자녀가 해당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현금으로 분할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고, 또 아파트의 가치가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할부를 통한 지급 등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형태가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둘 다 소유권자인데 한 명이 거주라는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창원여성변호사는 강조합니다.
관리비나 기타 수리비용 등을 거주하시는 분이 부담하도록 조서에 작성해 주시면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B씨의 케이스를 봅시다.
B씨는 남편과 20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결혼을 해소하고자 할 당시 두 자녀가 각각 17살, 15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고민을 했지만 현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군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명의의 아파트에 아내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이것이 영원한 무상거주가 되지 않도록 창원여성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조서를 통해 둘째 아들이 만 19세가 된 이후부터는 무상 거주 권리를 중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즉, B씨의 경우는 아내에게 이름을 이전하지 않았지만 아내와 두 자녀가 살던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양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아내는 자녀와 함께 사는 다른 곳을 알아보지 않아도 되고 금전적으로도 무료로 주거지를 정할 수 있어 큰 혜택입니다.
또 B씨의 경우도 현금으로 분할해야 하는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 금방 걱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B씨 측면에서 언제까지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지를 잘 정해두지 않으면 5년이 지난 후에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결국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서 얻는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여 조서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 경우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법률대리인인 창원여성변호사를 통해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여성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재산분할에 대한 색다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이 현금으로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그것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명의를 집중시키고, 다른 한 사람이 현금이나 기타 현물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한 사람에 속했던 명의를 두 사람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현금이나 현물로 보충할 부분이 결정되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 사이에서는 혼인해소와 함께 진행하는 재산분할을 예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창의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등록된 창원여성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정대로 695 더원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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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여성변호사에게 유리한 지원을 http://blog.naver.com/msrlaw01/222899305613 안녕하세요.문수련 로펌 문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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